선별진료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검사비는 얼마일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며 치명적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비는 공단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다면, 16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코로나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검사비로 지불했던 16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닌,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다면 이때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16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무료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하여도, 기본 검사외에 일반진찰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원한다면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2가지 종류의 검.. 이전 1 다음